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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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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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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