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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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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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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