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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765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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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