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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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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