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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 2014.1.21 ] [[시행일 2014.7.22]]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제16조의3·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9조의3·제11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제16조의3·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9조의3·제11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7 제845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게24조제 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게24조제 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3> 까지 생략
<3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21조 본문·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3> 까지 생략
<3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21조 본문·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5.21 제96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2 제102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12.31]
제3조(부분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공사 중인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 전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12.31]
제3조(부분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공사 중인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 전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1.5.24 제107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용기등을 수입한 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기등을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용기등을 수입한 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기등을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 및 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 및 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4.1.21 제122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8 제130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4조제2항제5호의2, 제40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4조제2항제5호의2, 제40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3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4989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5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11 제158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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