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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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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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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