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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8277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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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