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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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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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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7.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9.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1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2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21.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2. 제34조를 위반하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3.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