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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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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시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