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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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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4.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영업소시설·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27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