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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5089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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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7.10.31]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