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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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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판매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