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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9020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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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