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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302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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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