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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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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