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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지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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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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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1997.12.13>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