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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1997.12.13>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1997.12.13>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408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지의 형질변갱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지의 형질변갱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13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31>
제3조 삭제<1983.12.3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림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림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31>
제3조 삭제<1983.12.3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림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림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⑥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⑥생략
부칙(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255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정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생략
③및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정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생략
③및 ④생략
부칙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 도 지 구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
│취 락 지 역 │취락지구 │
│경 지 지 역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산림보전지구 │
│공 업 지 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
│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
│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개간촉진지구 │
└────────┴────────────────────────────┘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류사한 린근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 도 지 구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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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락 지 역 │취락지구 │
│경 지 지 역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산림보전지구 │
│공 업 지 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
│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
│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개간촉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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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류사한 린근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707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6. 생략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내지 15.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6. 생략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내지 9. 생략
②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린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리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리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리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린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리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리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리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록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록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어항법) <제455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어항법 제4조"를 "어항법 제6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어항법 제4조"를 "어항법 제6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572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도시지역│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유치지역·전원 │
│ │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후보 │
│ │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 도 시│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집단묘지지 │
│지 역 │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 │구역 │
│농림지역│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림지 │
│준 농 림│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림지가 │
│지 역│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보전지역│ │
└────┴────────────────────────────────┘
제3조 (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조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도시지역│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유치지역·전원 │
│ │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후보 │
│ │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 도 시│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집단묘지지 │
│지 역 │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 │구역 │
│농림지역│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림지 │
│준 농 림│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림지가 │
│지 역│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보전지역│ │
└────┴────────────────────────────────┘
제3조 (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조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507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5323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림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림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9년1월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9년1월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5688호,1999.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림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림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90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245호,2000.1.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