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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0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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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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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③ 삭제 [2016.12.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시행일 2016.3.2]]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본조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