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57호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