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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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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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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