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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80호 일부개정 2015.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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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유치업종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은 생략한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