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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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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②제1항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6] [[시행일 2007.10.7]]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1·7·1]]
5.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2007.4.6] [[시행일 2007.10.7]]
제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⑤시·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
⑥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고나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본조신설 95·12·29]
[본조제목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