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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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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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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시행일 2001·7·1]]
3.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1·7·1]]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1·7·1]]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