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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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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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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산업립지공급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립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립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립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산업립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3.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