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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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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③국토해양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④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