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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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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