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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7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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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
①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에 다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본조제목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