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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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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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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99·2·5]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의한 행위인 경우
2.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에 의한 행위인 경우
3.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삭제 [99·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