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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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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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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자연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