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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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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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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전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 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께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 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