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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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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