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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14 제6611호(기르는어업육성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내지 ⑤생략
부 칙[2002. 2. 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 2. 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8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 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 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7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항노표지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항노표지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사용허가, 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점·사용허가 신청, 협의·승인 요청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의 요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 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농어촌도노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2>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5>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6>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이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6>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9>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1>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2>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사용허가, 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점·사용허가 신청, 협의·승인 요청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의 요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 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농어촌도노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2>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5>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6>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이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6>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9>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1>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2>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0> 까지 생략
<63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3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0> 까지 생략
<63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3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