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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80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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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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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