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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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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점·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제9982호(광업법)] [[시행일 2011.1.28]]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