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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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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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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