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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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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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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