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면허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법6841호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부칙 [2005.3.31 제74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권자를 포함한다)가 종전의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⑥ 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③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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