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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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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면허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