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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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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신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