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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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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신고)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