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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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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