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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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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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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