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