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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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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 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6조제3항·제25조·제2 6조제1항·제30조제4항·제31조·제3 7조· 제38조·제47조·제51조·제53조· 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 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6 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전문개정 97·12·13 법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