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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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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 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제64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