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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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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