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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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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