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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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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