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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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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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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