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의3(기술적 기준)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5조·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