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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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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30.법률제6852호,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11.8] [[시행일 2006.5.9]]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제 [2000·1·28]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제 [2002.12.30.법률제6852호] [[시행일 2003.07.01.]]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